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제품등록 방법안내드립니다.
신청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(http://www.g2b.go.kr)에서 ①조달업체로 등록한 후
상품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②물품식별번호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
구체적인 방법은 본 첨부파일 매뉴얼 1, 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등록 후 검토과정에서 서류 보완 등의 요청이 없을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
조달업체 등록승인은 약 1일, 물품식별번호 등록승인은 약 10일 정도 걸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문의전화: 정부조달콜센터 ☎ 1588-0800
※ 첨부파일
① 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방법
② 조달업체 등록방법(매뉴얼1)
③ 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(매뉴얼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