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(신규등록) 신청절차
신청기간
· 신청접수는 연 1~2회 진행예정이며, 접수기간은 경찰청 및 과학치안진흥센터(혁신제품)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(일정확인하기) ※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절차, 일정, 최종 지정 대상기업 등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
· (공공성 ·혁신성평가) 서면 ·대면평가, (필요시) 현장조사. 추가검사 및 인증 필요시 다음 회차까지 평가 보류 가능
· (심의예정공고) 심의예정공고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.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 회신
· (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)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말 개최예정(변동 가능)
신청방법
·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 접수
2. (규격추가 및 변경) 신청절차
신청기간
· 경찰청 및 과학치안진흥센터(혁신제품)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※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절차, 일정 등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
· 규격변경의 경우, 신청기업에서 제품에 대한 규격변경을 직접 하지 않고 조달연구원에서 규격서 변경 진행
신청대상
· 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,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 규격과 차이가 있어 규격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
신청방법
·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 접수
(규격추가)
(규격변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