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요
신청접수
접수확인
정보마당
신청기간
· 신청접수는 연 2회 진행예정이며, 접수기간은 경찰청 및 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, 혁신제품 홈페이지 등을 통패 별도 공고 예정 (일정확인하기) ※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절차, 일정, 최정 지정 대상기업 등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
신청방법
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