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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요

신청절차

신청기간

· 신청접수는 연 2회 진행예정이며, 접수기간은 경찰청 및 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, 혁신제품 홈페이지 등을 통패 별도 공고 예정 (일정확인하기)
※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절차, 일정, 최정 지정 대상기업 등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

신청방법

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