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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요

제도소개

혁신제품이란?

· 경찰청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※ 행안부 등 16개 부처에서 ‘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지원 제도’ 운영 중(’20년~)

추진목적

· 치안 우수 R&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, 공공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유도

신청유형

· Ⅰ우수연구개발제품, Ⅱ혁신시제품 두 트랙으로 운영

신청자격

·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“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” 통해 기술을 사업화 한 제품(최종평가 결과 ‘보통’ 이상)
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
  • 직접 R&D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도 신청 가능
  • 단, 직접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은 불가

추진근거

· 조달사업법 제27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,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규정(기재부 훈령 제587호)
※ 구매시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해당

기대효과

· 구매면책 적용 및 수의계약 허용,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

  • 구매면책 :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‘구매면책’ 부여 (고의·중과실 제외)
  • 수의계약 : 조달청 중앙조달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공공기관에서 직접계약이 가능하며,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(3년)
  • 시범구매 : 혁신제품 공공구매까지 직접적으로 연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