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제품이란?
· 경찰청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 ※ 행안부 등 16개 부처에서 ‘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지원 제도’ 운영 중(’20년~)
추진목적
· 치안 우수 R&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, 공공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유도
신청유형
· Ⅰ우수연구개발제품, Ⅱ혁신시제품 두 트랙으로 운영
신청자격
·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“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” 통해 기술을 사업화 한 제품(최종평가 결과 ‘보통’ 이상)
추진근거
· 조달사업법 제27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,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규정(기재부 훈령 제587호) ※ 구매시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해당
기대효과
· 구매면책 적용 및 수의계약 허용,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