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 혁신제품이란?
· 경찰청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 ※ 행안부 등 16개 부처에서 ‘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지원 제도’ 운영 중(’20년~)
추진목적
· 치안 우수 R&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, 공공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유도
신청유형
· 우수연구개발제품, Ⅱ혁신시제품 2개 트랙으로 운영
신청자격
· (기업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상법 169조에 따른 기업
· (제품) 아래 세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
* 단, 직접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은 불가
추진근거
· 조달사업법 제27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,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(기재부 훈령 제727호) ※ 구매시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해당
기대효과
· 구매면책 적용 및 수의계약 허용,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