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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요

평가방법

사전검토

서류평가

현장평가(필요시)

총괄위원회

기술혁신성 평가

조달 적합성 검토

심의 예정 공고

조달정책심의
위원회 안건 상정

혁신장터 물품 등록

1. 사전검토

  • 자격요건 부합성 및 적합성,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 검토

※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 조달업체 등록 및 조달물품등록을 통한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 불가(탈락)

2. 기술혁신성평가

  • 총괄위원회 : 신청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분과 분배
  • 분과위원회 : 치안현장전문가를 포함한 기술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혁신성 평가.
    필요시 해당기관에 한해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, 공장, 설치장소 등을 방문.
  • 총괄위원회 : 분과별 최종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

3. 조달 적합성 검토(조달청)

  • 혁신성 평가결과 선정 법정인증, 규격검토 등 조달 적합성 검토

4. 심의예정 공고

  • 혁신제품 지정 예정 사실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공고
  • 1회에 한하여 심의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 접수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회신

5.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
  •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안건 상정(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, 혁신제품 지원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)을 통해 최종 심의·의결

※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말 개최 예정

6. 혁신장터 물품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