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검토
서류평가
현장평가(필요시)
총괄위원회
기술혁신성 평가
조달 적합성 검토
심의 예정 공고
조달정책심의
위원회 안건 상정
혁신장터 물품 등록
1. 사전검토
※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 조달업체 등록 및 조달물품등록을 통한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 불가(탈락)
2. 기술혁신성평가
3. 조달 적합성 검토(조달청)
4. 심의예정 공고
5.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※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말 개최 예정
6. 혁신장터 물품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