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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3 개 의 게시물이 있습니다.

경찰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가이드라인(2026.6.)

지정기간 연장 관련 공고는 지정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경찰청 및 혁신제품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등록될 예정이며,

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담당자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 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공문 송부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 공문까지 접수되어야 최종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이 됩니다.

공고 및 관련 서류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.

[관련법령]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유

경찰청 혁신제품 지정 관련 지침 붙임과 같이 게시드립니다.

 

혁신제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 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양식 등은 아래 출처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출처: 국가법령정보센터 -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검색
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등록 방법안내
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제품등록 방법안내드립니다.

신청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(http://www.g2b.go.kr)에서 ①조달업체로 등록한 후

상품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②물품식별번호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

구체적인 방법은 본 첨부파일 매뉴얼 1, 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등록 후 검토과정에서 서류 보완 등의 요청이 없을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

   조달업체 등록승인은 약 1일, 물품식별번호 등록승인은 약 10일 정도 걸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관련 문의전화: 정부조달콜센터 ☎ 1588-0800

 

※ 첨부파일

 ① 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방법

 ② 조달업체 등록방법(매뉴얼1)

 ③ 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(매뉴얼2)